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jSpeed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jSpeed 사건]

2003허6074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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