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ADVANTX vs ADVANTEC]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ADVANTX vs ADVANTEC]

2002허1478(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임상시험용 기계기구, 소독 및 멸균기구, 임상용 혈액분석기 의료진단용 X-선 영상기구, 의료용 X-선 튜브, 방사선진료용 테이블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그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연상할 수 없어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영문자 알파벳을 비교적 평이한 형태의 대문자로 표기한 것이고, 그 중 앞 부분 6글자인 ‘ADVANT’가 공통되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마지막 글자인 ‘X’가 인용상표에는 ‘EC’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드밴텍스’, ‘어드밴트엑스’ 또는 ‘어드밴티엑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어드밴텍’ 또는 ‘어드밴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의 앞 부분 3음절이 ‘어드밴’으로 동일하고, 이어지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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