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특허법원 2022허5706)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특허법원 2022허570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5706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관련 법리 디자인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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