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기준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083)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기준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08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관용적,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083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로 400, 세로 600, 높이 20의 빵판에 관하여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등록 이후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비귀금속빵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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