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상표의 계속적 사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7647)


[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상표의 계속적 사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764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불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647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8. 23. 특허심판원에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11. 5.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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