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며, 창작이 용이하지 않다고 봐 등록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62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비교대상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4 내지 7과 유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4 내지 7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관련 법리 1. 선행디자인 1,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ㆍ공연실시되었는지 여부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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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