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45)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4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3. 14. “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정제(detergents), 비누(soap)는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고, ②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1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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