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3년 12월 21이후 출원 件부터 적용된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권주장심사 동일성여부 판단 간소화 추진 변경 前 변경 後 1단계 실체심사 전 1국 출원과 국내 출원간의 동일성 여부(출원인, 명칭, 도면 등) 판단 必 우선권서류 적법성 판단없이 실체심사(검색 등) 우선 진행 2단계 동일 시 우선권인정실체심사 동일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불인정 예고 통지 1국 출원일과 국내출원일 사이에 존재하는 선행디자인 발견시에만 적법성 여부 판단 3단계 보정을 통해 불인정 예고 이유 해소 발견 시 동일성 인정되면 인정 확정 불인정되면 불인정 예고와 거절이유 통지 4단계 불인정 해소 시 우선권인정 확정 후 실체심사 진행 불인정 해소 시 우선권인정 후 실체심사 진행 해소되지 않을 시 불인정 확정 후 선행디자인을 인용하여 거절이유 통지 비고 우선권 인정여부 확정 전까지 사실상 심사 지연 불가피 1국 출원일과 국내 출원일 사이에 선행디자인 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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