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013)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01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이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013 결정취소(디) 사건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2020 4. 1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등록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8. 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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