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499)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49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출원에 해당하여 구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19허449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18. 12.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D을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에 관여하거나 정당한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승계 받지 않은 D에 의하여 모인출원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8당4163 사건으로 심...


#국내디자인 #디자인출원 #디자인특허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판례 #무권리자출원 #의장 #특허법원 #해외디자인 #디자인창작자 #디자인인특허전문가 #등록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등록 #디자인무효 #디자인무효심판 #디자인변리사 #디자인사건 #헤이그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