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904)


[IPLEX] 디자인 판례 -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90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 1(ASTRON EX 의 부품인 스월 노즐)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904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3과 동일·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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