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이상 그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150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내지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3과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 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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