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950)


[IPLEX] 디자인 판례 -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95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판매하려는 과일의 종류나 과일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개수나 배열을 달리할 수 있고, 상하단면의단차나 돌기의 형상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950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15 89)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판단 기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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