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출원,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설정등록, 연차료 납부, 심판 청구 등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수료 납부 시 감면 대상인데 감면 적용을 하지 않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수수료 계산이 잘못되어 오납부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납부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및 방법 ※ 특허법 제84조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 5. 18., 2016. 2. 29., 2016. 3. 29., 2021. 8. 17., 2021. 10. 19.>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그동안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 출원인과 중소기업이 ...
#PCT특허
#특허사무소
#특허수수료
#특허심판
#특허연차료
#특허전문가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청
#특허출원
#특허비용
#특허변리사
#국내특허
#수수료반환청구
#오납부수수료
#특허
#특허관납료
#특허등록
#특허로
#특허법률사무소
#해외특허
원문링크 : 오납부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