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자, 출원인, 권리자, 공동출원


특허 발명자, 출원인, 권리자, 공동출원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발명자 특허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가 됩니다. 발명자는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등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발명자는 출원서에 함께 기재되어 추후 특허공보 및 등록증에 게재됩니다. 이는 일종의 명예권이지 특허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된 기업의 경우, 특허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한 주체를 말합니다. 출원이란 특허청에 발명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인은 발명자이거나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 상태를 뜻하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출원이 등록되면 출원인은 특허권자가 되며,...


#IP #특허권 #특허등록 #특허발명 #특허법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전문가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증 #특허출원 #특허공보 #특허 #출원인 #PCT특허 #개인출원 #공동출원 #국내특허 #권리자 #등록 #등록증 #발명자 #법인출원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특허

원문링크 : 특허 발명자, 출원인, 권리자, 공동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