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부동산 가계약 시 주의할 점과 가계약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 부동산 가계약 시 주의할 점과 가계약 관련 서류

가계약은 무엇인가요? 가계약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정식 계약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은 다른 날로 정하고,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매도인 혹은 임대인의 계좌에 선입금해서 매물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왜 가계약을 하나요? 보통 하나의 부동산 물건에 수요자가 여러명 몰려서 경쟁이 심한 경우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가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가요? 다음 대법원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대법 2005다 299594) 즉, 가계약이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계약 체결 당시 매매물건과 매매대금, 중요부분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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