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월세,전세 보증금보호방법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월세,전세 보증금보호방법3.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관할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하는 경우에 임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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