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04)


[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0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330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15. 7. 24.>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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