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제처홈페이지를 활용해주세요.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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