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차이점!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해가 빠르기도 하고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저당잡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실제로는 근저당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 만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시 채권자가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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