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만료 6개월이상 남은 매물을 잡아야 확실한 실 입주가 보장


임차만료 6개월이상 남은 매물을 잡아야 확실한 실 입주가 보장

상권 최고, 지역 대표를 꿈꾸는 랜드마크 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주택임대차3법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주택매매시장의 신 풍속도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대차만료 6~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료 2회 연체, 주택 파손, 임대인 동의없은 전대 등이 있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입니다. 그럼 뭐가 바뀐 풍경이냐? 첫째는 주인이 거주중인 매물(=즉시 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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