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법률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법률 사항은

아직도 체크카드나 통장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계좌에서 돈을 넣고 빼는 것을 내가 하라고 허락하는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규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중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셔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그러한 사실을 직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판사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판을 받는다는 부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약식기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재판을 열어서 판사와 공판검사와 속기사나 법원 공무원 등이 나와서 수고를 하는 일을 하도록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셨다면 엄청나게 큰 위기에 빠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혹시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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