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모색을 넘어 구체적 실행단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배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법원,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모색을 넘어 구체적 실행단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배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안 일시 정시 - 법원,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배임은 아니다 -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에 하이브 추천 인사 3명 선임 -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불편한 동거 지속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 1.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예고했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00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데, 사실상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반대로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에서 강제로 해임되지 않게 된다. 2.

법원은 우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압박하고 어도어의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모색 행위가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를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배임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3.

또한 민희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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