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세액공제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세액공제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취약계층의 조세를 감면해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로 외국인 기술자 등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등 감면 대상자 :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감면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그 외 기술자 : 50%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외국인 기술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구별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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