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특혜 누리기


부동산 특조법 특혜 누리기

부동산 특조법을 아시나요 몇년전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작은 땅을 상속받았다. 내 땅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지도를 통해서 항공사진과 지적편집도를 띄워본 결과 수십년째 우리집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물려받은 내 땅의 일부가 전혀 모르는 타인 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도 주차장 입구 부분이. 누군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그 뒤쪽의 500평땅이 맹지가 될 판이었다 그 땅은 등기부 등본은 없고 토지대장에만 남아있었다 소유주는 100년 훨씬 전의 어르신이었다 그 옛날에는 흔했다 귀찮아서 안하고, 글을 몰라서 안하고 그래서 "이거 파소" " 얼마 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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