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급성 심근경색 산재해당" 판례와 인정기준


"퇴근길 급성 심근경색 산재해당" 판례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산으로 근무지 이전을 하여 근무를 하던 중 주말을 이용해 가족을 보러 서울로 다녀오는 생활을 하다 비후성 심근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자세한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고은인 2018년 6월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수서고속철도(SRT) 기차에 탑승하였으나 열차 내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응급조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그 원인은 시근병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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