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노래방등 집합제한 금지 업종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22년 1월4일 부터


PC방, 노래방등 집합제한 금지 업종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22년 1월4일 부터

새해가 밝아 이제 5일이 지났어요, 3일이 훌쩍 지났으니 다시 작심을 하고 새롭게 출발해야겠어요. 끝날 듯 말듯 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나서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빨리 감기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2년 가까이 코로나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예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상가 건물을 지나다 보면, PC방 같은 경우 예전보다 PC방 간판이 줄어든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니 집합제한, 금지의 대표적인 업종이 PC방이었는데, 매출-비용의 한계를 못이기고 폐업하는 사례 기사가 나왔어요. PC방 같은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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