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사유


교원 징계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사립학교법 제61조).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4)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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