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사고책임 고등학생이 학교 체험학습 중 장난치다 다칠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2015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법 )


학교생활사고책임 고등학생이 학교 체험학습 중 장난치다 다칠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2015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법 )

학교생활사고책임 고등학교 체험학습 중 장난치다가 발생한 사고 고등학교의 야외 체험학습 중 친구와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에게 학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고,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군이 함께 장난치다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H군의 부모와 학교 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군의 부모가 4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고교 2학년 학생이었던 J군은 학교에서 문화체험 학습으로 간 경북 영주시 부석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에 친구 H군 등과 아이스크림 내기로 친구를 업고 달리기를 하는 시합을 했다. 이 과정에서 J군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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