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데뷔 보이그룹 래퍼 전여친 안대로 가리고 무음 카메라 몰래 촬영


2017년 데뷔 보이그룹 래퍼 전여친 안대로 가리고 무음 카메라 몰래 촬영

2017년 데뷔 보이그룹 래퍼 전여친 안대로 가리고 무음 카메라 몰래 촬영 .보이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정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난 해 6월 경부터 올해 5월 경까지 교제했고, 교제 중이었던 단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피해자 눈을 안대로 가리는 방법 등을 상용해 18차례에 걸쳐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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