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양식, 급여(임금)지급 유의사항, 급여명세서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 벌금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양식, 급여(임금)지급 유의사항, 급여명세서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 벌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약속된 일자에 약속한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법조항을 위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임금 지급 관리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정산(임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급여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물건이 아닌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통화 대신 현물로 지급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한 직원에게 직접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는 직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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