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근속연수공제, 연금계좌세제혜택 강화)


23년부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근속연수공제, 연금계좌세제혜택 강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제는 은퇴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저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 간략히 공유 드려요. 퇴직 이후 노후 설계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됩니다. 0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 확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현재 5년 이하는 30만 원x근속연수 6년~10년은 50만 원x(근속연수-5년) 11년~20년은 80만 원x(근속연수-10년) 21년 초과는 120만 원x(근속연수-20년)으로 공제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기준금액을 5년 이하 100만 원 6년~10년 200만 원 11년~20년 250만 원 21년 초과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무한 근로자는 146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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