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식에 내리는 꿀비처럼, 전통주와 지역을 함께 살릴 순 없을까?


곡식에 내리는 꿀비처럼, 전통주와 지역을 함께 살릴 순 없을까?

곡식에 내리는 꿀비처럼, 전통주와 지역을 함께 살릴 순 없을까? 『꿀비』 이경일 대표 김푸르매(본지 기자) S. Economy 15호(2020. 3·4) 예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좋은 술을 사서 대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빚은 술을 대접했다. 오랜 세월 전해지는 고유의 비법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은 우리의 문화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농촌경제 정책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160개가 넘는 양조법이 소개되어 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술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1909년 통감부는 주세법을 시행해 술에 세금을 부과하고 제조 면허를 받은 자만이 술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국권 피탈 후 총독부는 더욱 강력한 주세령(1916년)을 시행했다. 만들어 먹는 술에는 사 먹는 술보다 더 높은 세금이 매겨졌다. 자가용 술의 제조자가 사망하면 자손 등은 면허를 상속받을 수도 없었다. 1916년 자가용 양조 면허를 받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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