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 재개발, 재건축 이주 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 재개발, 재건축 이주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됩니다. 1주택자인 조합원이라면 주택 멸실 후 준공까지의 기간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거주할 주택에 임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가기도 합니다. 만약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준공이 끝나면 거주한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시로 거주 할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시 거주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 + 취득세로 2주택 취득세를 낼 것 같고 임시 거주 주택을 팔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 + 임시거주 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1주택 취득세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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