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금관리 - 식당 세금관리,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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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용희 부장입니다.요즘 블로그의 많은 관심을 다들 주셔서 상담문의가 늘어나 블로그 포스팅이 부족했던 점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오늘은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대표님 스스로 세무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세무관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 대상 1) 소규모 사업장을 보유 중이신 대표님 2) 1년 사업의 매출액 1억 5천 미만이신 대표님 3) 본인 스스로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 중이나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는 대표님일반음식점 대표님이 스스로 세무관리를 하고 계시는 경우 있습니다.본인의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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