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 무죄 사례 (2009도2800)


숙박시설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 무죄 사례 (2009도2800)

대법원 판결 피고인 호텔 종업원 상고인 호텔 종업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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