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 무죄 사례 (2009도2800) 숙박시설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 무죄 사례 (2009도2800)](http://blog.kakaocdn.net/dn/bvIkEY/btrOQepHVL4/OpYhcSHTesTP6MSqt3bNDk/img.jpg)
대법원 판결 피고인 호텔 종업원 상고인 호텔 종업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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