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여 과징금 처분 받은 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 | 잔반 재사용, 위생불량 민원신고 | 2022구단10677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여 과징금 처분 받은 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 | 잔반 재사용, 위생불량 민원신고 | 2022구단10677

사건 2022구단106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소송수행자 김은희 변론종결 2022. 9. 16. 판결선고 2022.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6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


원문링크 :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여 과징금 처분 받은 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 | 잔반 재사용, 위생불량 민원신고 | 2022구단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