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공사법,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공사법,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법) 사건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영등포소방서장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정정한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4. 26. 소방시설업 등록(B)을 마친 소방시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C종합상가의 옥내소화전 펌프보수 및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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