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 2018누5489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 2018누5489

사건 2018누54899 시정명령취소 원고 더리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창호, 채휘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7.

제1소회의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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