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 고용보험법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 고용보험법 2018두63143

사 건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130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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