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관련 질의회신 | 부과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 상계 등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관련 질의회신 | 부과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 상계 등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회신(법제처 법령해석)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방법은?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1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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