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독으로 할부구입한 때 취소할 수 있나? | 청약철회권행사 |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부구입한 때 취소할 수 있나? | 청약철회권행사 |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담당부서교육지식부 전화번호 054-810-1072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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