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해고예고

1. 해고예고란? (1)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onamcenter/222405134847 (2) 해고예고는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고예고의 방법 (1) 해고예고의 방법은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도 되고,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전달하여도 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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