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문의


[노동상담 사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문의

노동상담 사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문의 [질문 내용] 중소기업 사업주 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하였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월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월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기는지, 월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현재의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처음 1년의 기간 동안 매월 발생되는 휴가도 "연차"라고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1월 31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를 하여야 연차가 1개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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