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8-1356, 2003.10.20]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근기 68208-1356, 2003.10.20]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질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30일의 계산시점은?(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으로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때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3일분만(30일에서 부족되게 통보한 기간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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