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과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과 처리절차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1. 고충민원의 신청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에 비해 사실행위를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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