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취득(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나누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으로 나뉩니다. 지난 번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중 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오늘은 간이귀화 중에서도 혼인동거자, 혼인관계단절에 의한 요건으로 국적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혼인동거자 : 결혼]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혼인동거자의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요건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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