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연장 특칙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연장 특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추가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추가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25조의 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을 심사기준에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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