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할 땐 내용증명을 작성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할 땐 내용증명을 작성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할 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Image by Thanasis Papazacharias from Pixabay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내의 물가상승,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수신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이 가장 좋을 일이지만... 최근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mage by PublicDomainPictures from Pixabay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내용증명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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