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처벌책임, 그리고 벌금수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처벌책임, 그리고 벌금수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처벌책임,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벌금수준은 어떠한 지 약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만나고 친목도 도모하는 좋은 자리의 끝은 안전한 귀가입니다. 음주자리에는 처음부터 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가 곤란하고,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 간혹 아직도 0.05% 이상이어야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2019.06.25일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ㄴ디ㅏ. [처벌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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